배달대행 산재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정부 혜택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사업주 및 노동자 모두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퍼센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 및 대리운전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편입 확대를 위해서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는 지원 사업으로 21년도 및 22년도에 산재보험료 지원을 받았던 수혜자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으로는 배달 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 그리고 해당 사업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에서 지원 대상자와 지원 받을 수 있는 상세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대상 | 상세요건 | |
① 배달 노동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② 대리운전 노동자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
③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
④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배달대행 산재보험 지원금 신청방법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PC 또는 모바일로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잡아바 어플라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배달대행 산재보험 신청 일정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은 1차부터 3차까지 진행되며 각 차수마다 신청 날짜가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차 : 2023년 4월 24일(월) ~ 2023년 5월 15일(월)
- 2차 : 2023년 7월 5일(수) ~ 2023년 8월 1일(화)
- 3차 : 2023년 9월 12일(화) ~ 2023년 10월 12일(목)
산재보험 신청 접수 후 지급까지 진행 과정
신청, 접수 | ▶️ | 접수마감 | ▶️ | 서류검증 | ▶️ | 확정 대상자 통지 | ▶️ | 지원금 산정 및 지급 |
접수마감일 -1개월 | 접수마감일 | 지원대상여부 사업장납부여부 산재고지여부 | 마감 +3개월 限 | 접수마감 +4개월 限 |
배달대행 산재보험 신청 구비서류
배달대행 노동자 본인 신청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 명의 통장사본
- 가족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배달대행 사업주 대리신청
- 사업주 대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주)
- 통장사본(사업주)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자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자별)
- 통장사본(지원 대상자별)
배달대행 산재보험 신청시 참고사항
- 잘못된 정보나 신청서 및 서류의 오류, 필요한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보험료 납부 내역 조회를 위해 재단은 지원자가 소속된 사업주로부터 정보 조회를 위한 서면 증거나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서류 제출이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아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신청은 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신청 내용이나 각종 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선발이 취소되며, 전액 지원금은 환불되며 향후 프로젝트 참여가 금지됩니다.
- 특수 고용 장애인 고용장려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중소기업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택된 지원자의 나중에 채용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소멸될 경우 보험료 납부 내역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원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시점에 변경된 직장 정보를 재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통보하지 않아 지원 중단과 같은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유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산재보험 보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나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성남시 특수고용근로자, 예술가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
- 모든 서류는 공고일(모집시기)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업 문의: 북부지역 사업팀, 북부지역본부 (031-270-9840)
- 산재보험제도 관련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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