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배달대행 산재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정부 혜택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사업주 및 노동자 모두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퍼센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 및 대리운전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편입 확대를 위해서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는 지원 사업으로 21년도 및 22년도에 산재보험료 지원을 받았던 수혜자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으로는 배달 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 그리고 해당 사업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에서 지원 대상자와 지원 받을 수 있는 상세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대상상세요건
배달 노동자⋅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대리운전 노동자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배달대행 산재보험 지원금 신청방법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PC 또는 모바일로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잡아바 어플라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배달대행 산재보험 신청 일정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은 1차부터 3차까지 진행되며 각 차수마다 신청 날짜가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차 : 2023년 4월 24일(월) ~ 2023년 5월 15일(월)
  • 2차 : 2023년 7월 5일(수) ~ 2023년 8월 1일(화)
  • 3차 : 2023년 9월 12일(화) ~ 2023년 10월 12일(목)

산재보험 신청 접수 후 지급까지 진행 과정

신청, 접수▶️접수마감▶️서류검증▶️확정 대상자 통지▶️지원금 산정 및 지급
접수마감일
-1개월
접수마감일지원대상여부
사업장납부여부
산재고지여부 
마감
+3개월 限 
접수마감
+4개월 限 

배달대행 산재보험 신청 구비서류

배달대행 노동자 본인 신청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 명의 통장사본
    • 가족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배달대행 사업주 대리신청

  • 사업주 대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주)
  • 통장사본(사업주)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자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자별)
  • 통장사본(지원 대상자별)

배달대행 산재보험 신청시 참고사항

  • 잘못된 정보나 신청서 및 서류의 오류, 필요한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보험료 납부 내역 조회를 위해 재단은 지원자가 소속된 사업주로부터 정보 조회를 위한 서면 증거나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서류 제출이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아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신청은 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신청 내용이나 각종 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선발이 취소되며, 전액 지원금은 환불되며 향후 프로젝트 참여가 금지됩니다.
  • 특수 고용 장애인 고용장려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중소기업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택된 지원자의 나중에 채용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소멸될 경우 보험료 납부 내역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원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시점에 변경된 직장 정보를 재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통보하지 않아 지원 중단과 같은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유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산재보험 보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나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성남시 특수고용근로자, 예술가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
  • 모든 서류는 공고일(모집시기)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업 문의: 북부지역 사업팀, 북부지역본부 (031-270-9840)
  • 산재보험제도 관련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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