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취업활동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시책이 진행중입니다. 선착순으로 50명에게 지원금 지급을 하며 만 39세 이하의 의왕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니 혜택 대상자들은 바로 신청하세요.
의왕시 미취업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 사업 개요
의왕시 청년 취업활동지원금은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반기별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지원금 대상자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의 의왕시 거주 미취업 청년
-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왕시로 등재 되어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1984년 7월 1일 ~ 2004년 6월 30일 출생일)
- 공고일 기준 최종학력 졸업 또는 중퇴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자(재학생, 휴학생 참여 불가)
-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고용보험가입자라도 주 30시간 이하 근무시 미취업자로 간주 함.)
취업활동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 재학생 및 휴학생(대학원, 야간대학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동일 목적 지원 사업 참여자
- 예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 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장려금, 특별훈련수당 등), 희망사다리 정착금, 고교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창업농 영농정 착지원금,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청년어촌정착지원금, 정부 및 지자체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 후 6개월 미경과자
- 취업 및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군복무자(현역) 또는 군복무 대체자(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상근예비역 등)
의왕시 미취업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신청 접수
취업활동지원금 일정
- 신청기간 : 2023년 7월 3일(월) 09:00 ~ 2023년 7월 28일(금) 18:00
- 발표일자 : 2023년 8월 14일(월)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18일(금)
취업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내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취업활동지원금 제출 서류
- 신청서
- 구직활동계획서
-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구원 모두 각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가구원 모두 각 1부)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근로계약서(해당자만)
- 구직활동 결과 보고서(지원금 지급 이후)
의왕시 미취업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문의처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담당자 연락처인 031-345-2714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공고문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더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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