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금액에 대해 소개해 드리며 만 12세 이하 아동이 부모의 맞벌이와 같은 양육 공백을 통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를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당 자격 요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통해 부모의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을 보장하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만들어 내는 사업으로 가족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아동 연령 기준

먼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이돌봄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이 달라집니다. 아동이 만 36개월 이하이면 종일제 서비스와 시간제 서비스를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으나 만 36개월 이상의 나이일 경우 종일제 서비스는 받을 수 없고 시간제 서비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

만 12세 이상의 자녀는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 없으며 자녀의 개월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 공백 가정 우선순위

기본적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우선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하는데요.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미취업 상태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맞벌이 가정, 취업한부모가정
  2. 장애부모가정
  3. 다자녀가정
  4. 기타 양육부담 가정

총 4가지 순위로 나뉘어지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장 우선순위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이하인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도 차등적으로 지원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소득에서 25퍼센트를 경감하여 소득기준을 산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자녀가 출생한 연도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금액 형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2016년을 기점으로 이후 출생자는 A형 지원을 받으며, 2015년도까지 출생자는 B형 지원을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A형 지원금액이 B형 지원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금액

시간제
아이돌봄
가 형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나 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다 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일반가족9,418원(A형)
8,310원(B형)
6,648원(A형)
2,216원(B형)
1,662원(A형, B형 동일)
한 부모,
장애인 부모,
장애인 아동,
청소년 부모
9,972원(A형)
8,864원(B형)
6,648원(A형)
2,216원(B형)
1,662원(A형, B형 동일)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액

종일제
아이돌봄
가 형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나 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다 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일반가족9,418원(A형, B형 동일)6,648원(A형, B형 동일)1,662원(A형, B형 동일)
한 부모,
장애인 부모,
장애인 아동,
청소년 부모
9,972원(A형, B형 동일)6,648원(A형, B형 동일)1,662원(A형, B형 동일)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를 원하시는 대상자 분들은 가까운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와 서비스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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