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시험

국가공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시험이 2024년도부터 첫 시험을 시행한다는 발표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을 신설하는 목적은 현재 50개가 넘는 민간자격증이 난무하며 일정한 기준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인데요.

국가공인 자격 시험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공인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의 차이가 날이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미리 자격시험 관련 정보를 파악해두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이란?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양육 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간의 문제들도 뉴스에 자주 언급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물림 사고 또는 개짖는 소리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반려동물을 입양하시는 분들의 입양 전 교육 및 마음가짐들이 더욱 중요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자격제도 및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022년 4월경 동물보호법 개정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반도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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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말썽을 부려 훈련이 필요할 때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강아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분석하고 강아지의 행동을 교정하는 훈련을 실시하며 강아지 보호자에게는 어떻게 강아지를 돌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행동 교정의 총체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시험은?

현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시험에 대한 관련 법령은 마련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상단에 있는 동물보호법 제31조에서 확인했다시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모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시험과목 면제

동물보호법 제31조 2항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이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에 특례 응시조건이 따로 있는만큼 이번 특례제도도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루오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시험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는 대략 700만 가구로 발표되었는데요. 이 수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젊은사람들 중 1인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 양육 가구 또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펫코노미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관련 사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국가공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시험을 통해 관련 자격증 준비를 하시면 앞으로 해당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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