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창포주공1단지 영구 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총 200세대, 2개 평형의 세대가 공급되며 각각 전용면적 26.37m², 31.32m²로 월 임대료는 4만 7천 원과 5만 5천 원으로 저렴합니다.
포항 창포주공1단지 아파트 정보
포항 창포주공1단지 아파트 입주자 모집 정보
- 모집공고일 : 2023년 7월 7일
- 일반공급일정 : 2023년 7월 12일(수) ~ 2023년 7월 21일(금)
- 당첨자발표일 : 2023년 10월 31일(10월 중 변경 될 수 있음)
- 주의사항 : 현장접수만 가능, 중복 신청 불가
임대아파트 입주자 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년 7월 7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등록 된 만 19세 이상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며 소득과 자산 보유기준에 충족하는 사람이 입주자 자격 요건에 해당 합니다.
상세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은 본문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창포1 공급 세대 정보
전용면적 26형과 31형 각각 100세대 씩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며 임대조건으로는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급유형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일반공급의 경우 조금 더 높은 금액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공급형별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26.37 | 2,369,000원 | 47,120원 |
31.32 | 2,814,000원 | 55,960원 |
나군(일반 등)
공급형별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26.37 | 4,032,000원 | 74,860원 |
31.32 | 4,789,000원 | 88,910원 |
포항 창포주공1단지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
일반공급 일정 내에 주민등록지 소재 읍면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현장 접수하셔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등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을 받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신청서 접수
- 입주자격 조사
-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
- LH 계약체결
일반공급 1순위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공급 2순위 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포항 창포주공1단지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신청 구비서류
필수서류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무주택서약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필요시 추가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격 증명서
- 기타서류
마무리
포항 창포주공1단지 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개별 통보로 되며 당첨 후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꼭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를 통해 변동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포스팅에 담지 못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LH청약홈 임대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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