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로자를 위한 휴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원의 금액을 베네피아 휴가샵 폐쇄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입니다.
베네피아 휴가샵은 국내 여행사를 비롯하여 약 40여개 업체가 국내여행 패키지, 체험형 여행상품, 숙박시설, 체험 및 레저활동, 기차 항공 등 교통편 예약과 캠핑관련 여행 예약까지 여행 관련 상품들을 한번에 쇼핑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베네피아 휴가샵 입점 제휴사 정보
베네피아 휴가샵은 폐쇄몰(특정 인원들에게만 가격 정보 제공으로 오픈 된 공간보다 싸게 판매)로 운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점 제휴사들의 이름은 공개되어 있지만 실제 판매되는 해당 제휴사의 제품들보다 휴가샵을 통해 훨씬 싸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중인 기업이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면 무조건 베네피아 휴가샵을 통해 예약 하시는 게 이득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상세내용 | 휴가샵 온라인몰 입점 제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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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상품 | 국내 패키지 체험형 여행상품 식도락여행 | 코레일관광개발,여행스케치, 제주닷컴, 쿠폰트리투어, 웹투어, 모두투어, 제주도닷컴, 홍익여행사, 여행공방, 보군여행사, 테이블엔조이, 레드테이블, 제주모바일 |
숙박시설 | 대형콘도,호텔 등 체인형 숙박 시설 펜션 및 지역중소형 숙박시설 | 익스피디아, 야놀자, 여기어때, 웹투어, 호텔패스, 샬레코리아, 베니키아, 투어비스, 전용휴양소, 펜션라이프, 떠나요닷컴, 온다, 오늘밤엔, 보군여행사, 쿠폰트리, 캠핑톡 등 |
체험/레저입장권 | 관광지 테마파크입장권 | 야놀자, 쿠폰트리, 브이패스, 제주모바일, 레저특가몰, 웨어고, 프립, 티켓수다 |
교통 | 렌터카 | 제주실시간렌터카, 찜카, 제주오케이렌터카 등 |
기차 | 웹투어 기차만들기(KTX) | |
항공(국내) | 제주도닷컴(실시간 항공 등) | |
캠핑/레저용품 | 등산·캠핑·낚시 용품 등 | AK몰, 휴샵 |
근로자 휴가지원금 정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해당 기업의 근로자를 위해 국내여행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로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서 201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금 40만원 지원비율
베네피아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40만원 여행지원금은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분담하여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지원금이 20만원으로 근로자 부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본인이 속한 기업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부담 금액은 0원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 40만원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지원금액 부분은 각 기업별 차이가 있으니 꼭 소속 회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베네피아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지원사업 혜택은 각 기업들이 참여할 경우에 휴가샵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해당 혜택을 받으실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혜택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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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 가점부여 및 실적 인정 |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혜택 | 관할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23년 신청기간 : 4월~6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 가점 부여(2점) *점수미정 선정기업 지원내용 :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기업당 1명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참고사항 : 23년 참여증서 필요,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혜택 | 관할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23년 신청기간 : 5월~6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 가점 부여(최대 5점) 선정기업 지원내용 : 정부포상, 인증기업홍보, 문화.예술.향유 기회 등 제공 |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혜택 | 관할부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23년 신청기간 : 3월 예정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 실적 인정 선정기업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우선지원,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대출금리 우대 |
자주묻는질문 FAQ
Q.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업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나요?
A.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이 있나요?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다만 병원, 의원 소속 의사 /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사업 대상이 아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 제외됩니다.
Q.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 기업,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Q. 기업단위로 선정되나요?
네. 본 사업의 취지가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이므로 기업단위로 모집하고, 기업단위로 참여여부를 확정합니다. 따라서 참여확정 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다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Q. 기업 대표 및 이사 등 임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기업의 대표 및 이사 등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대표를 제외한 임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단,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상),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복지법 상)은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표 및 임원도 참여 가능합니다.
Q. 여행적립금 분담비율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여행적립금(40만원)과 분담비율은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 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에 대한 지원 의사가 있을 시에는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하여 30만원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Q. 1인 사업자 소상공인인데,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 모두 입금해야하나요?
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30만원)을 입금해주셔야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중소기업(소상공인), 중견기업의 필수 제출서류인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견기업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sminfo.m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확인서는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www.mme.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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