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호반써밋 3차 장애인 특별공급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덕신도시 호반써밋 3차는 전용면적 84형으로 모두 공급되며 장애인 특별공급은 배정 세대 3세대와 예비 세대 15세대까지 총 18세대를 모집합니다.
고덕 호반써밋 3차 장애인 특별공급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담당자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 건설현장 및 모델하우스 위치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에 건설중이며 2024년 7월 입주예정입니다. 호반써밋 3차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문하실 분들은 아래 지도를 참고하세요.
- 주소 : 경기 평택시 고덕동 1694-1580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A49블럭 일원)
- 모델하우스 :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60-1
호반써밋 3차 장애인 특별공급 정보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구분 | 대상자 수 | 예비 |
84A | 1 | 5 |
84B | 1 | 5 |
84C | 1 | 5 |
계 | 3 | 15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모두 무주택일 경우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요건에 해당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장애인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민등록표 함께 등재)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주민등록표 함께 등재)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주민등록표 함께 등재)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주민등록표 함께 등재)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주민등록표 함께 등재)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7월 10일(월) ~ 2023년 7월 14일(금) 18:00까지
- 접수자 개별통보 : 2023년 7월 21일(금) 18:00 이후 SMS문자통보
- 선정자 발표일 : 2023년 7월 24일(월) 10:00 홈페이지에서 확인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방법
신청자가 거주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장애인 특별공급은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므로 금융권의 대출 불가시 자력으로 분양 대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구비서류
유형 | 구비서류 | 구비기준 | 유의사항 | 필수여부 |
작성서식 | <서식1>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 장애인 신청자 | • 장애인 본인 명의로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의 서명 또는 인 | ○ |
<서식2> 무주택서약서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확인 후 신청자의 서명 또는 인 | ○ |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장애인 신청자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미동의시 특별공급 신청 불가 | ○ | |
<서식4> 주택 알선순위 배점 신청 및확인서 | 장애인 신청자 | • 각 평점요소별 배점사항을 증빙서류를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신청자 및 주민센터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제출 당시 점수는 확정이 아니며 담당 공무원의 배점내용 검증 후 직권 조정될 수 있음 | ○ | |
<서식5> 위임장 | 장애인 신청자 및 수임자 | • 수임자는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동일세대 여부 무관)에 한정 • 위의 수임 가능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한해 친인척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 수임 가능 • 신청행위만 대리하며, 신청서류는 장애인 명의로 작성 *위임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각각의 신분증 사본(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 활동지원 증빙서류 등을 첨부 ※ 위임장을 작성했더라도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을 필수적으로 지참하여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류 발급에 대한 위임장을 추가적으로 징구할 수 있음(관련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권한 없는 자에게 위임하는 등 불법 행위 발견시 해당 신청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
<서식6>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 | 장애인 신청자 | •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일 전까지 신청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 • 신청포기서 제출 후 다른 특별공급 신청 가능 |
유형 | 구비서류 | 구비기준 | 유의사항 | 필수여부 |
증빙서류 | [증빙1] 주민등록표등본*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장애인신청자 |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세대원 수 점수산정에 포함되는 세대분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세대원이 있으면 추가 제출 | ○ |
[증빙2] 주민등록표초본*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장애인신청자 |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증빙3] 가족관계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장애인신청자 | *세대분리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제출 | ||
[증빙4] 장애인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해당자 | • 신청자 외에 점수산정에 포함되는 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제출 | ||
[증빙5]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또는 지방세 미과세 증명*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 가. 과세내역 있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하여 발급 요청 • 최초 장애등록일부터 최근 10년 내 전국 단위로 조회하여 세대원 전원의 주택분 재산세 납부내역 확인 -ex) 장애등록 ‘15년, 최근 과세 ‘13년이면 ‘15년~현재 과세내역 제출(다른 세대원도 ‘15년부터~현재까지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조회시 재산세 납부 내역 있는 지역으로 조회 발급 나. 과세내역 없는 경우 * 재산세납부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 ‘위와 같이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된 전국 단위로 조회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제출 | ○ | |
[증빙6] 건물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증명서)*등기소 or 인터넷 발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 •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에 한해 제출(미과세자는 제출 불필요) • 주택 매각 시, ‘갑구’, ‘등기접수일’ 확인(매각일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 주택을 여러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 ||
[증빙7] 건축물관리대장*시군 건축부서 발급 | •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에 한해 제출(미과세자는 제출 불필요) • 주택 매각 시, 소유자현황 ‘변동일’ 확인 • 배점기준표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정확한 매각 일자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 •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무주택기간 등이 충분히 소명되면 제출 불필요 | |||
[증빙8]무허가건물확인서*시군 건축부서 발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으로 해당 주택이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공문)등을 제출하여야 인정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고덕 호반써밋 3차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지금까지 고덕신도시 호반써밋 3차 장애인 특별공급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특별공급 안내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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